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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야옹e
2021. 11. 25. 13:58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 본인 / 부 / 모 / 자녀 )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개명 신고, 출생 신고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주소 :
지원 언어 : 한국어 ENGLISH 中國語 日本語
준비물 : 공동인증서
처리가능 업무 :
1. 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등
(부, 모, 자녀 기준으로 발급가능)
2. 인터넷 신고
출생 신고, 개명 신고, 등록부정정 신청,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신고, 등록기준지변경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