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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개명 신청

야옹e 2021. 10. 30. 19:50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온라인 셀프 개명허가신청 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외모와 주민등록상의 성별 및 이름이 달라 신분증 제시가 어려운 등의 이유로 개명을 생각하고 있는 가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rainbow colors 블로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글의 주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한 인터넷 셀프 개명입니다. 
저처럼 외모와 주민등록상의 성별 및 이름이 달라 사회적으로 신분증 제시가 어려운 등의 이유로 개명을 생각하고 있는 가 있다면, 이 글 그대로 따라 해 보면 개명 완료.
글 작성 및 인터넷 개명 신청일은 2021년 10월이고 성인 개명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준비물 :

① 개명할 이름 
② 공동인증서
③ 주민등록증
④ 은행잔고 : 36,500원 정도 (넉넉히 4만원 준비합시다 : 인지송달료 32,100원 동사무소 서류 발급비용 4,400원)

과정 :

1. 각종증명서 발급

준비물③, ④ 가지고 전국 가까운 아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구청에서 아래에 적힌 서류 발급합니다. 집에 프린트기가 있다면 이것도 역시 인터넷으로 셀프 발급 가능.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상세)
  •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사건본인의 부(父)와 모(母)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부가 2008년 전에 사망신고된 경우 사건본인 및 형제자매가 함께 기재된 부의 제적등본, 모가 2008년 이전 사망신고된 경우 모의 제적등본 각 1통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만 19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사건본인 자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무인 민원기에서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가능한 무인민원기가 따로 있고, 부모 기준으로 뽑아야 하는 등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복잡하기에, 그냥 주민센터에서 직원을 통해 발급받는 걸 추천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할 경우,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해둔 복합기(스캐너)와 컴퓨터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무료 발급하는 방법이 알고 싶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 본인/ 부/ 모/ 자녀 )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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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등본(초본) 무료 발급하는 방법이 알고 싶다면?

 

주민등록등본(초본) 정부24 온라인 발급

정부24 (구, 민원24)를 통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온라인 무료 발급 바로가기 주소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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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 제출본 (스캔본) 만들기

증명서 한장 한장 모두 스캔 > 컴퓨터 jpg 파일 > 나에게 메일쓰기 이메일 첨부

위 과정에서 각종 증명서를 모두 발급받았다면, 전자로 제출할 용도이기에 스캔을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았다면 이것도 주민센터에서 해결하고 갑시다.
스캐너 사용법은 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경우 다음 과정을 참고해봅시다.

  • 스캐너에 발급받은 서류 A4 사이즈에 맞게 올려두고 뚜껑 닫기
  • 스캐너 복합기와 연결된 컴퓨터 앞에 가서 앉는다
  • 제어판 > 장치 및 프린터 보기 > 복합기 > 스캔 시작

제어판 여는 방법: 키보드에서 윈도우키 누른 후 "제어판" 입력
스캐너/복합기 우클릭 > 스캔시작

이렇게 만든 스캔본까지 [나에게 이메일 쓰기]로 모두 전송했다면 집으로 갑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 컴퓨터에 남은 데이터들 삭제하는 거 잊지 마세요.
만약에...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스캔 실패했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폰카로 최대한 반듯하게 찍어요.

3.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크롬 브라우저 사용 권장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빨간 네모에서 사용자등록 클릭 (회원가입 절차 start)

이렇게 시키는 대로 차근차근하다 보면 공동인증서로 신원조회도 무사히 마치고 회원가입이 끝나게 됩니다.

4. 법원 사용자 등록 후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서류제출 > 가사 서류
가족관계등록비송 > 가족관계등록사건 > 개명허가신청서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하고 확인하면 개명허가신청 문서작성이 나온다.

5. 개명허가신청서 : 신청정보 및 신청취지 작성

여기서 문서 만들고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하고 소송비용 납부하고 제출하기 누르면 정말 개명 신청서를 법원에 출석하여 제출하는 효과가 생김.

문서작성 시작하자마자 정말 중요한 관할법원 선택이 나옵니다. 잘못 선택시 개명허가 정말 오래 걸림.

주소의 종류엔 다음과 같은 여러 주소가 있습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
  2. 등록기준지(구 호적, 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곳)
  3. 실거주하는 곳(=송달주소)

개명 사건의 관할 법원을 찾기 위해 봐야 할 주소는 바로 주민등록상 주소입니다.

재외국민이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으로 신청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보니, 난 서울에 살고 있고, 가사 사건이고, 서울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당연히 서울가정법원이겠네 해서 그냥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시면 안됩니다. (개명사건에 있어서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은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종로구 중구만 해당)
개명사건의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지만 가정법원이 단독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관할이 지정되어 있을 수 있으며, 각 지방법원 및 지원에 설치된 가정법원에서도 개명사건을 처리하고 있음.

즉, 개명 관할법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가정법원 / △△지방법원 / △△지방법원지원

▽ 서울 & 타 시도군구의 전국 개명 관할법원이 알고 싶다면?

 

전국 개명 관할법원 검색

전국 개명신청 관할법원 찾기 리스트 지역명 검색 ( Ctrl+F ) 출처: 법률신문 서울특별시 서울가정법원 :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종로구 중구 서울동부지법 :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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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선택 후 당사자 입력 버튼을 누르면 아래처럼 본격적인 작성창이 뜹니다.

한자(漢字)의 입력은 한글로 한글자씩 입력후 옆에 있는 "(인명용)한자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입력한다. 한글이름의 경우 한자칸에도 그냥 한글로 기재

성실히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누르면 「신청취지」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6. 개명허가신청서 : 신청사유 작성 ( 기준)

※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신청사유. 판사님이 이 부분을 읽어보고 허가 or 기각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이 관문에서 결판나는 것. 일반인들도 개명이 어떤 범죄사실을 숨기거나 채무관계를 회피하기 위하여 쓰인다는 오해를 받아 허가가 안나는 판국에, 들의 성별을 넘어서는 개명이란 기본적으로 훨씬 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남성/여성의 이름에서 중성적인 이름으로 개명하는 경우라면 커밍아웃할 필요도 없고, 시스젠더 일반인들의 개명 사유와도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주민등록은 분명 여성인데 남자 이름으로 개명하거나, 주민등록이 남자인데 누가 봐도 여자 이름으로 개명할 예정이라면 이 사유서를 정말 잘 준비했을 때만 개명 허가가 겨우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 판사님을 어떻게 설득할까요?

정해진 답은 없겠지만, 저는 제 성 정체성에 맞는 이름을 선택했고, 판사님에게 왜 지정 성별과 반대되는 성별의 이름으로 개명 신청하였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소명자료(증거) 목록에 저의 정체성에 맞게 살고 있음을 알려주는 주민등록증 사진과 셀카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 외에도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신과 진단서, 심리검사지나 mtf의 경우 성전환증으로 인한 군면제 자료, 또 젠더디스포리아 해결을 위해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다는 투약 기록지, 외과적 수술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기관(난소 자궁 유선 고환 등)이 제거되었거나 그 기능이 현저히 감소함, 사회적 문화적으로 성적 정체성에 맞게 생활 중임 등등을 보일 수 있는 각종 자료로 상세히 소명한다면 판사님을 설득하기 한결 쉬울 것입니다.
사바사라 뭐라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판사도 사람인지라 지정성별과 반대되는 외모로 살고 있음을 두눈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가장 유의미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최소 주민등록증 사진이라도 패싱이 되도록 해봅시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개명허가신청 과정 중 가장 힘든 일을 다 끝내신 것.

7. 소명서류(증거) 등록

(6. 신청사유 작성) 위 문단에서 언급했던 각종 증거자료를 모아 여기에 첨부하도록 합니다.

8. 첨부서류 등록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았던 각종 민원 증명서들의 전자 스캔 파일을 여기에 첨부합니다.

*서류명 옆에 존재하는 ▽버튼을 누르면 첨부 서류명 목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첨부했다면 작성완료 버튼 눌러서 다음

9. 작성된 문서 확인 및 전자서명

PDF로 변환된 문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제출버튼 누릅니다. 수정할 것이 있다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마음에 들때까지 수정 후 돌아오기. 한번 제출한 서류는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10. 소송비용 납부

31,200 + 900 = 32,100원

11. 문서 제출

이렇게 제출까지 모두 따라왔다면 개명신청은 끝났어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행중인 사건목록에서 내가 신청한 개명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Google Play / App Store에서 대한민국법원 검색

그리고 예상보다 빠른 27일 후...

12. 종국 : 개명 허가

글쓴이 기준 21. 10. 15 접수했고 11. 11 개명 허가 나왔습니다.


끝.